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세금우대 준조합원 가입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며, 준조합원으로 가입 시 약 14%의 이자를 더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금우대라고 하는데요. 세금우대는 준조합원 가입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기관별로 준조합원 가입방법을 비교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세금우대 바로알기은행에서는 이자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에 준조합원으로 등록한 후 예적금을 가입하면, 전체 원천징수세 15.4% 중 소득세 14%를 공제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예적금의 세후 이자보다 14%의 이자를 더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