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안하면 과태료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응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휴대전화로만 가능하며 (PC 불가능) 8월 21일에 종료됩니다. [참여 → 로그인 → 완료] 까지 5분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하려다 자칫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생각난 김에 지금 바로 해버리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 ※ 사실조사 참여기간 기존 20일에서 21일 24:00시까지 1일 연장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1. 휴대전화에 정부 24 어플을 설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