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대표 정책 비교 (역세권,청년 전세·월세 지원 등) :: 최-씨네 가계부
  •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거지원들의 이름과 조건이모두 제각각이라 하나씩 알아보기 곤란하셨죠? 이러다 나만 놓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 청년주거지원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청년주거지원 정책 한 번에 알아보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세요.

     

    1 섬네일

     

     

    목차에서 원하는 청년주거지원 선택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청년구직 정보는 여기에

     

     

    목차

       

       

      청년전용금융지원 꼼꼼히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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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지원을 이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임차보증금, 월세가 기본적으로 높고 금리 또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청년주거지원 과 함께 이용 가능한 청년전용금융지원도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하나 따져 비교해 보고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림을 선택하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해요)

       

      2 청년금융전세금지원

       

      3 청년금융월세 지원

       

       

      청년주거지원 1.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주거지원 첫 번째는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인데요.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신청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반면 민간임대는 신청조건이 유연하지만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조금 높아요. 

       

       

      역세권 청년주택 전용 추가 지원

      민간임대에 해당하면 최대 4,500만 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4 역세권 청년지원 추가지원금 안내

       

       

      먼저 제공하는 집들을 둘러보실까요?

      8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확인 2

       

       

      지원 대상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② 대학생

       

      계약기간/단위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입주 자격

      공급유형 임대료 공통 조건 소득기준 (%이하) 자산기준 (이하)
      공공임대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
      무주택자
      차량 미소유자
      1순위 - 100%
      2순위 - 100%
      3순위 - 120%
      대학생
      : 8,600만 원
      청년
      : 28,800만 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
      1순위 - 100%
      2순위 - 110%
      3순위 - 20%
      청년 : 28,800만 원

      민간임대
      (일반공급)
      무작위 무작위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
      1인 3,353,884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4인 7,662,056원
      5인 8,040,492원
      6인 8,701,639원
      9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확인 안내페이지

       

       

      신청 순서

       

      공공임대 신청방법  민간임대 신청방법
      ① 모집공고 확인 ① 모집공고 확인
      ② 청약 신청 ② 청약 신청
      ③ 서류 심사 / 대상자 발표 ③ 서류 심사 / 대상자 발표
      ④ 서류 심사 대상자 우편접수 ④ 서류 심사 대상자 우편접수
      ⑤ 당첨자 발표 ⑤ 당첨자 발표
      ⑥ 계약 체결 ⑥ 계약 체결

       

       

      신청 방법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주택별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공공임대, 민간임대 동시확인 가능), 모집공고 내 연락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및신청

       

       

      청년주거지원 2. 임차보증금 이자 정부 지원

       

      청년주거지원 두 번째는 임차보증금 이자 정부 지원입니다. 이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하나은행을 통해 임차보증금(최대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월세관련 지원 확인페이지

       

       

      지원대상

      ① 만 19세~39세

      ② 연소득 4천만 원까지

      ③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현재, 받은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이면서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근로자
        • 최소 1개월분 급여명세서 필요
      • 취업준비생
        • 일한 기간을 다 합쳤을 때 1년 이상
        • 부모님 연소득 7천만 원 아래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① 예시: 3억 원 전세 계약

      임차보증금의 90%= 2억 7천만 원

      →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음

       

      ② 예시 : 5천만 원 보증부 월세 계약

      임차보증금의 90%=4천500만 원

      →보증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음

       

      지원 내용

      연 2% (최소 본인 부담 1.0%)

       

      이자가 5% 일 때
      내 부담 = 3.0% (서울시에서 2%를 지원)

      이자가 2% 일 때
      내 부담 = 1.0% (최소 본인 부담 1.0% 기준 때문)

       

      임차보증금 이용기간 및 이자 제공 기간

      ① 6개월~2년 (최대 8년까지)

      39세까지 이용가능 

       

       

      주택 조건

      ① 서울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의 전세, 월세 70만 원 아래의 보증부월세

       

       

      지원 제외 주택

      ①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건물

      ② 불법건축물

      ③ 다중주택

      ④ 공공임대주택

       

      확인할 점

      생애 1회 제한

       

      ① 추가 지원 불가

      ② 전액 상환 후 재 신청 불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원 종료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시 지원 종료  

       

      ※ 은행판단에 따라 임차보증금 이용 제한 가능성 있음

       

       

      관련 문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지원 (1)청년주거지원 (2)청년주거지원 (3)

       

       

       

      청년주거지원 3. 청년전세임대

      청년주거지원 세 번째는 청년전세임대입니다. 이 청년주거지원은 LH에서 청년 대신 전세계약금을 내주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정책이에요. 이 청년주거지원은 쉽게 말해 전세계약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청년전세임대정책을 이용하면 청년은 100만 원~200만 원의 보증금과 매월 계약금의 1~2% 수준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12 청년전세임대 조건확인

      [지원 가능 확인 방법]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로그인 → 상단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매매임대/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선택

       

      청년전세임대 전세 지원금 한도액

      1억 2천만 원~2억 원까지

      14 지원한도액확인

       

      ※ 전세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입주자가 부담하면 가능

      ※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 내의 150%, 2~3인 거주일 경우 200% 이내

       

       

      청년전세임대주택 일정

      2023년 12월 29일까지

      수시 지원 가능

       

      청년전세임대 계약기간/단위

      2년 (자격요건 유지 시 최대 6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청년 부담금

      ① 임대보증금 : 100만 원~200만 원

      • 1순위~3순위에 따라 차등 부담

      ② 월 임대료 : LH가 지원하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년전세임대주택 자격

      ※ 기본 자격 : 무주택자, 미혼

       

      ① 만 19세~39세 청년

      ② 대학생 (당해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전세임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족
      · 차상위계층 가족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청년전세임대
      2순위
      · 본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아래인 자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전세임대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아래인 자
      · 본인의 자산이 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1년 기준 본인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
      1인 3,353,884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4인 7,662,056원
      5인 8,040,492원
      6인 8,701,639원

       

       

      청년전세임대 지원대상자모집 공고 및 신청

      ① LH홈페이지에서 LH청약센터 선택

      ② 주황색란의 임대정보 선택

      ③ 공고명에 '청년' 입력 후 검색

      ④ 검색번호 1번 글 선택

      ⑤ 지역확인 후 '청약신청'

       

      15 LH청약센터 117 LH청약센터 페이지 예시
      18 LH청약센터 페이지 예시 2

       

      LH청약센터 청년전세임대 콜센터  1600-1004

       

       

       

      청년주거지원 4. LH행복주택-청년

      청년주거지원 네 번째는 LH행복주택입니다 LH행복주택은 내용 중 청년기준만 따로 모아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주거지원까지 지원하는 LH행복주택은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인데요. 예를 들면 약 5억 원의 시세로 형성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약 3~4억 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행복주택 지원 내용

      ① 전용 60㎡ (약 18평)의 공공임대주택

      ② 시세의 60~80%의 수준의 전세가로 제공

       

       

      LH행복주택 대상

      ※ 무주택자

      ① 만 19세~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학생

      ③ 신혼부부 등

       

       

      LH행복주택 조건 - 청년의 경우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월소득이 없어도 지원 가능

      ② 재산 ;2천800만 원 이하

      ④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된 자

      19 청년행복주택 지원대상확인

       

       

       

      청년주거지원 (4)청년주거지원 (5)청년주거지원 (6)

       

       

      청년주거지원 5.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지원 다섯 번째는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이 청년주거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22 청년월세지원 신청페이지

       

      ▼신청 필요서류 다운로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및 기간

       만 19세~34세

      ②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월세지원금

      ① 월세에서 임대보증금+관리비 제외 후 지원

      ②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기간

      2024년 12월까지 지급 예정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지급기간에 속한 월 25일에 청년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주택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아래

      ② 보증금의 2.5%를 12개월로 나눔 금액과 월세 총액이 70만 원 미만인 경우

       

      - 반전세, 하숙, 학교, 회사기숙사도 해당 

       

      청년월세지원 조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① 청년독립가구일경우

      • 재산 1억 700만 원 아래
      • 기준 중위소득의 60% 아래

      23 청년가구 소득기준

       

      ② 원가구일 경우

      • 재산 3억 8천만 원 아래
      • 기준 중위소득 100% 아래

      24 원가구 소득기준

      더보기

      청년독립가구
             :  1인 독립 가구, 배우자와 청년이 함께 사는 경우, 직계비속과 함께 사는 경우, 민법상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주택자, 2촌 이내 혈연관계가 보유한 집을 임차 중인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 다인거주자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이용

      ②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조건]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③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의하는 곳

      청년월세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주거지원 6. 청년임대주택

      청년주거지원 여섯 번째 정책은 국가 소유 다세대주택 등을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청년주거지원을 이용하면 100~200만원의 보증금으로 시세보다 40~50%저렴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지원 내용

      ① 전용 40㎡ 이하(약 12평) 주택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 일반시세의 4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주택 제공
      • 2순위 / 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 일반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주택 제공

       

      청년임대주택 계약기간/단위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청년임대주택 임대조건

      ※공통※ 무주택자, 미혼


      ① 만 19세~39세 이하

      ②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족
      · 차상위계층 =가족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1년 기준 본인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가구원 수 월 평균 소득
      1인 3,353,884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4인 7,662,056원
      5인 8,040,492원
      6인 8,701,639원

       

      청년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임대주택의 공급일자가 주택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 안에 있는 문의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6 청년임대주택 공고확인및신청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 모집공고 → 해당분류선택 → 임대선택 → 그 외 조건 입력 → 검색

       

      27 청년임대주택 신청하기 1
      29 청년임대주택 신청하기 3

       

      청년주거지원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청년주거지원 정책 대표  6종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청년주거지원 정책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전세, 월세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