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안하면 과태료 :: 최-씨네 가계부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응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휴대전화로만 가능하며 (PC 불가능) 8월 21일에 종료됩니다. [참여 → 로그인 → 완료] 까지  5분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하려다 자칫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생각난 김에 지금 바로 해버리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

     

     

     

    ※ 사실조사 참여기간

    기존 20일에서 21일 24:00시까지 1일 연장되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연장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1. 휴대전화에 정부 24 어플을 설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 정부 24 어플 다운로드 

     

    🔗「iOS」 정부 24 어플 다운로드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행합니다. 
    • 한 세대당 세대원, 세대주 상관없이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2. 정부 24에 로그인 → 어플 상단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플 내 참여 버튼 1
    화면 상단에 위치한 참여 버튼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버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플 내 참여 버튼 2

     

     

    3. 개인정보활용동의 → 참여하기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인정보 활용동의4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확인 후 참여하기

     

     

     

    3. [1단계] 참여자 정보에서는 참여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1단계_참여자정보

     

    4. [2단계] 세대 정보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세대주 : 성명, 생년월일, 성명, 주소, 변동정보
    • 세대원 :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6 주민등록 사실조사 2단계_세대 정보_17 주민등록 사실조사 2단계_세대 정보_2

     

    4.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확인에서는 앞서 확인한 정보들이 사실인지 선택합니다.

     

    • 사실과 같음 : 앞서 확인한 내용이 현재 상황과 같을 경우
    • 사실과 다름 : 앞서 확인한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다를 경우, 7월 24일 0시 이후 세대주 변경, 이사 등으로 세대정보가 변경된 경우 

    8 주민등록 사실조사 3단계_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

     

     

    6.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GPS 정보를 주소로 변환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동변환됨)

    9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위치정보 확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행합니다.
    • 단말기 GPS 정보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위치 차이가 50m 이상일 경우 3회 재시도 가능
    • 3회를 넘길 경우 10분 후 재시도 가능
    • 실내 GPS신호가 약할 경우 집 밖(실외)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위치정보가 일치하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자료제출을 눌러 조사를 종료합니다. 

    11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료 화면

     

     

    한편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신청 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와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으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임하셔도 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추정자
    • 학령기 미취학 아동 · 장기결석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반드시 방문조사 받아야하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안 하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경우 이장, 통장, 읍·면·동 공무원 등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원은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문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조사관의 조사에는 거짓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 조사란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이 정책 수립과 복지혜택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이루어지는 세대조사입니다. 

     

     

    대상 및 조사 

    • 만 14세 이상 전 국민 대상 
    • 매년 1회 실시 

     

    참여 가능 지역 

    • 전국

     

    참여 자격

    • 세대원, 세대주 

     

    내용

    • 주민 인적사항, 가구원, 가구구성, 거주지, 거주 형태 등의 정보

     

    목적

    •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진 분들을 찾아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확인하고 보호 

     

    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11월 10일 
    • 비대면 조사: 2023년 7월 24일~8월 20일 
    • 방문 조사 : 2023년 8월 21일~10월 10일 
    •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신고기간: 2023년 7월 17일~10월 31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기간,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기간, 안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안내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 별지 제3호 서식 (세대 명부)